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동중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신, 구약성경과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규칙에 의하여 본 노회 관활하에 있는 각 당회에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와 목사후보생을 관리하며 미조직 교회의 단체를 총괄하여 이를 관리 지도하며 복음 진리를 적극 보수하고 전파하며 산하 지교회의 발전과 신성과 질서와 화평을 보전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직무)
본 회의 직무는 총회 헌법 정치에 의한다.
제 4 조 (관할지역)
본 회의 관할지역은 총회에서 정하여 준 지역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정치 제10장 3조)의 자격은 지 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2. 장로회원(정치 제10장 4조) 총대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3. 정치 제15장 13조에 의거 다른 교단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교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 또 본장 제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시찰이 협의 상정한 자는 노회에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단 2년 이상 의무불이행 및 시찰권고 거부한 자)
제 3 장 회 의
제 6 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
1) 매년 2회로 한다. 일자는 매년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부터 그리고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부터 회집하되 임원 개선과 총대는 4월 정기회에서 선임한다. (단, 4월 노회가 고난주간이 될 때에는 그 전후로 한다.)
2) 노회 소집통지는 개회 20일전까지 발송한다. 노회 소집자는 회장이며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서기 직전 회장 순으로 한다.
2. 임시회
1) 각 다른 지 교회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 유고시 부회장 서기 직전 회장 순으로 한다.
2) 안건은 3건 이상이라야 하며 통지한 안건 이외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예외로 한다.)
3) 소집통지는 개회 10일 이전에 발송한다.
3. 시찰회
각 시찰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4. 임원회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본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사무적인 안건을 협의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임원과 그 임무
제 7 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의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 8 조 임원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거를 선거공영제로 하며 그 범위는 서기부터 시행한다.
2. 부노회장을 노회장으로, 서기를 부노회장으로 추대한다.
3. 모든 임원은 노회 발전기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노회장 200만원이상으로 하며, 부노회장 100만원, 서기 50만원으로 하고 그 외 임원은 각 10만원씩으로 정한다. )
4. 모든 임원은 장립 7년, 전입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5. 개표 위원은 목사 장로 중에서 10인 이내를 회의 의장이 지명하며 먼저 호명된 자가 위원장이 된다. 개표 중 불분명한 표가 있을 때는 개표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단, 회장은 목사로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단, 1인은 목사로 하고 1인은 장로로 한다.)
3. 서기는 노회로 오는 문서와 합법적으로 제출된 헌의, 청원보고, 문의, 이명, 소송 등의 서류를 접수한다.
① 모든 서류 및 인장을 보관한다.
② 촬요를 인쇄하여 지교회로 보낸다.
③ 총대천서를 검사하여 회원의 명부를 작성한다.
④ 기타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5. 회의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15일 이내에 완전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전한다.
6. 회의록부서기는 회의록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재정출납을 관리하며 매회 수지결산을 보고하며 재정부원을 겸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9. 감사는 공천부 천거로 본회에서 선정한다.
제 10 조 임원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까지 할 수 있고 매년 4월 정기 노회시에 선거한다.
제 11 조 결원된 임원의 보선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정기 또는 임시노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상비부 및 그 임무
제 12 조 본 회의 상비부 및 그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임사부 15인 이내
2. 규칙부 15인 이내
3. 고시부 15인 이내
4. 교육부 15인 이내
5. 전도부 15인 이내
6. 재정부 15인 이내
7. 경조부 15인 이내
8. 봉사(구제)부 15인 이내
9. 군경부 15인 이내
10. 공천부(노회장, 서기 및 각 시찰장)
11. 검사부 3인(당회록, 재판기록 검열)
제 13 조 상비부원의 선정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상비부원은 노회 개회 14일 이전에 공천부에서 선정하여 4월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임시위원장은 연장자로 한다.
2. 임사부장은 직전 노회장이 되며 각 상비부장은 1년조에서 선임한다.
3.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필요에 따라 개선할 수 있다.
4. 1인이 2부서 이상 겸임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가 만료된 부원은 동일 부서에 재 공천 할 수 없다.
5. 임사부 고시부 검사부 위원은 임직 7년, 전입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6. 각 부 위원은 필요에 의하여 각각 그 부에서 부장 서기 회계를 선정할 수 있다.
제 14 조 부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부는 본 회가 맡긴 사건과 교회 정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보고한다.
2.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및 목사후보생의 자격고시를 행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3. 교육부는 본 회의 교육사업과 경건 생활을 지도하며 유, 초등부 주일학교 연합회의와 중, 고등학생과 청년 신앙을 지도한다. 노회 대외적 행사(수련회, 체육대회 등)를 봉사부의 협조로 연대하여 주관한다.
4. 재정부는 4월 정기회의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본 회의에서 통과를 받는다.
5. 전도부는 전도사업에 관한 일을 맡으며 남,여전도회 연합회를 지도육성하며 해외선교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6. 봉사부는 사회사업과 농촌 및 구제 봉사에 관한 일을 한다(교육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 협력한다)
7. 규칙부는 본 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법에 관한 일을 한다.
8. 군경부는 군목과 경목 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9. 경조, 은급부는 회원의 경조사와 은급 후생에 관한 일을 한다.
10. 공천부는 봄 노회 개회 20일 전에 상비부원을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11. 검사부는 증경 회장을 비롯한 경륜있는 회원으로 선임하며 당회록을 검사하고 재판기록을 검열케 한다.
제 6 장 정기위원, 이사 및 감사, 실행위원(자문,발전위원회)
제 15 조 본 회의 정기위원회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위임 및 은퇴
위임 및 은퇴위원은 노회장 서기 해당 시찰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교회에서 이 예식을 거행한다.
2. 통계위원
1) 본회 서기 및 시찰회 서기로 하며 시찰회를 경유한 지 교회 상황 및 통계 주소록 등의 종합 보고를 수합하여 개회 20일 전에 본회에 보고한다.
2) 총회에 보고할 서류(교세통계 및 총대명부, 노회 주소록 등)를 4월 노회 후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3. 헌의 및 절차위원
1)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의록서기로 하며 각종 고시절차 고지와 함께 노회 소집통지서를 개회 20일 전에 총대에게 발송한다.
2) 각 시찰회별 총대 명부와 본회에 상정할 각종 헌의서와 보고서를 노회 개회 20일 전에 보고받아 노회 개회하는 일에 만전을 기한다.
4. 실행위원회 (자문, 발전위원회)
1) 구성:증경노회장 및 일부 임원으로 한다.
2) 목적:본 회의 화목과 발전을 위해 자문한다.
3) 임무:긴급을 요하는 사항,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시 자문역을 맡는다.
5. 광고위원
회장이 자벽한 1인으로 하며 본 회 개회 중 광고하는 일을 주관한다.
6. 회원 입출 관리위원
회장이 자벽한 1인으로 하며 본 회 개회 중 회원의 출입상황을 점검하며 회의장 질서유지에
힘쓴다.
7. 감사:1) 감사는 각 시찰에서 1인씩, 4인으로 한다.
2) 감사위원은 임직 7년, 전입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제 16 조 본 회는 교단 신학교이사 및 신문사 이사와 GMS(Global Mission Society)이사를 파송할 수 있다. (지원자에 한하여 노회에서 파송하며, 이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 17 조 본회 시찰회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구성
시찰위원 구성은 목사 장로 중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하되 4월 정기 노회기간 중 각 시찰별로 총대 회의에서 투표로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2. 목적
본회는 산하 지 교회를 지도 감독하는데 있어서 원만한 치리권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찰 위원을 두어 노회를 협력한다. 단, 시찰회는 치리권은 없다.
3. 임무
1) 시찰위원은 시찰 구역안의 교역자 및 교회 형편을 시찰 지도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2) 구역안의 지 교회나 기관 단체에서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심사 경유한다.
4. 시찰장은 임직 7년, 전입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5.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7 장 행정세칙
제 18 조 위임목사 청빙과 관리는 정치 15장 1~11조에 준한다.
제 19 조 임시목사의 청빙과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조직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절차에 준하며 노회의 허락을 받아 1년간 시무한다.
임기 만료 후 필요 한 때에는 1차만 더 연장 청빙할 수 있다.
2. 미조직교회
1) 위임목사의 청빙 절차에 준하며 치리회장(당회장)이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청빙
수속을 한다.
2) 임시 목사 당회장 권은 총회 헌법에 준한다.
3) 피 청빙인이 개척교회의 당사자일 경우는 임기만료 후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계속 시무할 수 있으며 당회장권도 줄 수 있다.
제 20 조 다른 교과의 목사가 본 노회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다.
1. 정치 제 15장 13조에 의하며, 본 회의 3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2) 강도사 인허증
3) 목사안수 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이력서
제 21 조 목사 후보생 자격고시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서 및 이력서와 소속교회 당회장의 추천서 및 청원서를 갖추어 노회에 제출한다.
2.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소명의식
2) 성경
3) 교리신조
4) 일반상식
5) 면접
3. 노회가 고시하여 허락하면 총회 직영 신학교 혹은 인정학교에 목사 후보생 추천서를 발급받아 입학케 하여 소정의 신학교육을 받게 한다.
제 22 조 강도사의 인허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강도사 인허를 청원코자 하면 당회장의 추천서와 강도사 고시 합격증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2. 강도사가 4년간 강도사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 노회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3. 강도사로 인허를 받은 자는 지교회의 청함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청하는 절차와 대우는 전도사와 같다.
제 23 조 목사 후보생이나 강도사는 개인적으로 소속교회의 당회 치리하에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치리를 받는다.
제 24 조 목사고시 자격과 청원 절차
목사 고시의 청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자격:강도사인허를 받고 소속교회에서 흠결 없이 시무를 하고 있는 자.
2. 제출서류
1) 목사고시 청원서
2) 당회장 추천서
3) 강도사고시 합격증 사본
4) 강도사 인허증 사본
5) 이력서
6) 가족관계 증명서
3. 고시과목: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등이다.
제 25 조 목사 임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임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목사 임직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목사 임직 예식 절차는 교단 헌법(정치 15장 9조, 10조)에 준한다.
제 26 조 장로고시 청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자 격:본 교단 헌법(정치 5장 3조)에 준한다.
2. 제출서류:장로고시 청원서, 당회장 추천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성경학교 졸업증명서, 공동회의록 사본
3. 고시과목:성경, 소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상식, 면접(단, 고시과락은 재시토록하고 본 교단 무임장로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4. 장로고시는 임사부에서 그 신상문제를 심사한 후, 고시부에서 시행한다.
제 8 장 재 정
제 27 조 본회 재정은 관할 지교회의 상회비 및 기타 특별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8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 정기노회로 한다.
제 29 조
1. 상회비는 각 시찰회를 통하여 3월 이전까지 지 교회 납부 금액을 조정하여 본 회의에 서 허락을 받는다.
2. 상회비를 납입하지 않는 교회는 모든 청원권과 회원의 피선거권 및 결의권을 상회비를 완납할 때까지 보류한다.
제 30 조 시찰회 회계는 각 지 교회 상회비 납입현황을 매월 서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규칙개정
제 31 조 본 회 규칙을 개정코자 할 시는 정기회에서 회원 3분의 2의 가결을 요한다.
제 32 조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미비된 사항은 만국통상법의 규례에 준한다.
제 10 장 부 칙
제 33 조 (총대) 노회에서 파송하는 이사는 개인이 이사비를 충당한다. 총회 총대는 노회에서 50%, 개인이 50%를 부담한다)
제 34 조 (시찰회 재정)
시찰회 재정은 개 교회에서 상납한 노회비의 20%로 하며 그 외 찬조금으로 한다.
제 35 조 (각 상비부 활동) 상비부 활동과 계획은 예산을 편성하여 본회를 거쳐 반영토록 한다.
1. 전도부
1) 미자립교회 보조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정하며 교회가입 1년 이상 된 교회로 시찰장 추천과 전도부장의 동의를 받은 후 노회가 지출한다.(단, 3년을 넘지 아니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전도부장의 추천과 임원회의 결의로 보조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해외 선교비 보조
해외 선교비는 시찰장의 추천과 전도부장의 동의를 얻은 자로 노회에서 금액을 결정하여 지출한다.
3) 보조를 받는 교회와 선교 해당자는 4월 정기회 20일 전까지 교회현황 또는 선교현황 보고서를 전도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조 청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6 조 노회 행정과 상벌
1. 노회행정
1) 노회 사무실은 준비 될 때까지 서기의 주소지로 한다.
2) 노회에서의 각종 증명서 및 서류 발급은 상회비 의무를 이행한 회원에 한한다.
2. 상벌
1) 상(賞):노회에 유익을 끼치고 노회원에게 덕을 끼친 자에게 노회는 상을 수여 할 수 있다.
2) 벌(罰):노회에 허위 및 거짓 보고자와 회원간 불신 및 분리를 조장하여 해악을 끼친 자에게 노회는 모든 직무에서 5년간 정직하도록 한다.
3) 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 및 노회를 상대로 사회법정에 소송하는 자는 총회
제97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면직하기로 한다.
3. 원로목사 및 은퇴목사에 대한 예우
1>. 경기동부노회 은퇴 및 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노회와 교회의(안)
(목적) 일평생 주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를 사임하는 은퇴목사와 원로목사의
예우에 대하여 노회와 교회는 본안을 참고로 하여 예우하고 덕을 세우고자한다.
1) 노회에서 은퇴목사에 대한 예우
(1) 본 노회에서 15년 이상 목회하고 퇴임하는자. 금1돈반지
(2)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고 퇴임하는자, 금2돈반지
(3)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고 노회장을 역임한자, 금3돈반지
이상을 축하금으로 위로하고 존경심을 나타낸다.
※ 단 2005년 가입한 자는 이전 노회 시무를 포함한다.
2) 교회에서 은퇴목사 및 원로목사 은퇴금과 은급비에 대한 예우.
(1) 교회를 시무(개척)하여 20년 이상 목회하고 은퇴하는 경우와 원로목사로 추대받는 경우에는 형편에 맞는 주택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이와는 별도의 생활비를 은급금과 은급비로 협의하여 제공한다.
(2) 시무기간 15년 미만인 경우.(최종연봉 ÷ 12 X 시무연수 X 1.5 = )
(3) 시무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최종연봉 ÷ 12 X 시무연수 X 2 = )
(4) 시무기간 20년 이상인 경우(최종연봉 ÷ 12 X 시무연수 X 3 = )
(5) 시무기간 25년 이상인 경우(교회의 형편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을 추가하다)
3)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은퇴금을 지급하고 은급비를 매월 추가 지급하여 예우할 경우.
(1) 매월 후임 담임목사의 월 사례비의 70%를 지급하다.
(2) 원로목사의 유고시는 사모에게 위 수령액의 50%를 지급하다.
(3) 은급비를 일시불로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년으로 한다.
※ 본 안을 참고하되 교회의 형편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규칙개정 제161회 이후 1차 개정 167회 노회장 전찬희 규칙부장 최금동
2차 개정 172회 노회장 권주식 규칙부장 구교성
3차 개정 174회 노회장 권주식 규칙부장 서길수
4차 개정 178회 노회장 최학규 규칙부장 문금배
5차 개정 179회 노회장 최승재 규칙부장 이종석
6차 개정 181회 노회장 신원호 규칙부장 박정석
7차 개정 183회 노회장 최경우 규칙부장 구교성
8차 개정 184회 노회장 최원녕 규칙부장 황진철
9차 개정 190회 노회장 강두철 규칙부장 김연규
회원 경조사 내용
내 용 | 교회설립, 입당, 헌당, 위임(단1회) | 결 혼 | 장 례 | 입 원 | 회 갑 (단, 노회 주관 예배시) |
대 상 | 모든 회원 | 노회 총대 및 직계 | ① 노회총대 | 노회 총대 및 부인 | 노회 총대 |
② 총대부인 | |||||
③ 총대직계 | |||||
금 액 | 100,000 원 | 100,000 원 | ① 500,000원 | 100,000 원 | 100,000 원 |
② 300,000원 | |||||
③ 100,000원 |
경기동부노회 각종 고시에 관한 고시료 규례
| 목사고시 | 장로고시 | 목사후보생 | 전도사 |
고시료 | 100,000원 | 200,000원 | 50,000 | 50,000 |
재시료 | 모든 고시의 재시료는 원시료의 50%로 한다. |
■ 결의사항
1. 경기동부노회 규칙 제4장 임원과 그 임무 제8조 3항 임원 노회발전기금 납부에 있어서 장로임원은 제외하고 서기이하 모든 임원 중 당회가 없는 경우는 해 시찰에서 대납하기로 하다.
2. 1회기 이상 노회비 미납 및 정기노회 3회 이상 불참시 별명부 처리하기로 하다.